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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와 분진 가림막 등 안전시설물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안성 광선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 2021.3.1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 광선초 인근 신축 사업장
옹벽 등 조건부 불구 설치 안해
학부모 우려에 市 "담당자 파견"


안성의 한 제조업소 기반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인접한 광선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17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203-6번지 일원 4천989㎡ 규모의 부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신축을 위해 기반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이 제조업소 개발행위 인허가 당시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부지 인근 도로와 마을주택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업자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한 광선초 경계에 옹벽 설치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설계에 담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조업소 신축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한 부지 평탄화 및 성토 작업과 안전을 위한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광선초와 경계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광선초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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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와 분진 가림막 등 안전시설물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안성 광선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 2021.3.1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사업지와 광선초 경계 지역에는 측량을 위한 말뚝만이 박혀 있고, 펜스와 분진 가림막 등 안전시설물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경계 지역은 경사도가 있어 부지 평탄화 및 성토 작업 과정에서 골재와 토사가 광선초로 쉽게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학부모 B씨는 "아이들 등교 때문에 학교를 방문했다가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일반인인 내가 봐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관할 부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돼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했다"며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