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결막염·피부염·천식 등 앓아
노조 경기지부, 안전교육 부실 지적
근로복지공단 29~30일 판정 예정
가정과 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락스로 인한 피해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는 25일 "지난해 여름 발생했던 조리실 노동자의 락스중독사고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오는 29일과 30일 예정돼 있다"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천식과 결막염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노조와 피해자 박모(54·여)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14일, 박씨를 포함해 안양시 만안초등학교 급식조리노동자 6명은 개학을 앞두고 급식재개를 위해 락스로 조리실을 청소했다.
청소 이틀째, 박씨는 조리대와 바닥을 락스로 닦다 속이 메스꺼워 잠시 밖에 휴식을 취하러 나간 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입에 마비증상을 느껴 말을 하지 못했다.
이후 박씨는 결막염, 피부염, 천식 등을 얻어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노조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안전교육을 꼽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영양교사에게 락스 안전교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노조는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교육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학교가 짧은 일정에 유리창까지 포함하는 등 청소면적이 넓어지면서 조리노동자들이 락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가족력도 없던 천식으로 아침저녁 약을 흡입해야 하고, 큰 숨을 쉬어 가슴 답답함을 풀어내야 하는 등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적정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정호 노조 조직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안전교육을 하고 친환경 용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노동현장으로 진전하는 첫 단추는 락스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