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환경파괴 주범 솔선수범 앞장"
反 "코로나 잠잠해진후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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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 시기를 두고 공직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폐회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상순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1회용품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그리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조례에는 시장이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 사이에서 시행 시기를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 측은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품 사용량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급증한 만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솔선수범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부서에서는 감염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 감염병이 잠잠해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조례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만큼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