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전협상 제도 시행키로 주목
평택시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이 7일 사전협상제도의 시행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4.7 /평택시 제공

평택지역 민간 보유 저이용 또는 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을 진행, 효율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지난해 7월 도심지 내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마련, 현재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거주지 주변 미개발지 방치에 대한 문제와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저해 등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특히 협상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협상 과정의 특혜시비,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 제거와 실제 시민이 필요한 공공, 공익시설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고 '시민 참여'를 명시한 지자체는 평택시가 유일하다.

이와관련 시가 마련한 기준은 학교나 공공청사 등의 부지가 용도 폐지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될 경우 공공 기여율은 20%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협의회 사전 협상을 통해 5%를 가감할 수 있다. 기존 국토계획법은 공공시설 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공공 기여율은 약 15%로 정해져 있었다.

또한 시는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될 때 용적률 증가분을 고려해 공공 기여율을 25∼42%로 정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의 협상 참여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