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집행정지가 이뤄진 광주시 '2단계 쌍령 민간공원 특례사업'(2월25일자 8면 보도=광주시 '쌍령공원 민간 특례사업' 또 암초, 소송전 불가피)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8일 수원고등법원은 A사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의 집행정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해당 공고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지 50여일 만이다. 광주시는 집행정지 직후 항고했고, 이번에 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당초 1심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신청인(광주시)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A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취소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는 공고 및 가산점 부여 부분 집행정지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 제안서 접수 등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는 지난 2월25일 제3자에 대한 사업제안서 접수를 받아 4~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일정이 늦춰진 바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쌍령공원사업 본궤도…3자 제안 접수공고 소송 승소
입력 2021-04-08 21:04
수정 2021-04-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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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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