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내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타당성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관내에 입주 및 건립을 희망하는 물류 및 창고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평가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제안 자문' 절차를 생략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법규와 환경, 사업계획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등 입지가 제약되는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가점을 배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