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로부터 '시흥호조벌 300년' 기념 홍보영상(자연 다큐멘터리)을 의뢰받아 촬영을 하던 KBS 외주제작사촬영팀이 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에서 촬영을 하다 환경단체에 발각돼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는 저어새의 경우 경계심이 많은 데다 번식기 때 번식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어새 번식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1호이자 전 세계적으로 2천400여마리(2010년 기준) 남은 멸종위기 보호조류다. 일반적인 저어새 번식기는 4월부터 8월 초로, 저어새 1마리당 2~4개 알을 낳는다.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와 해당 방송사 제작진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오전 시흥시에 있는 저어새 번식지인 '황새바위(일명 옥귀도)' 안에서 텐트와 사람 2명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출동했다.
이들은 KBS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로 저어새 촬영을 진행 중이었다.
황새바위는 3년 전부터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158마리가 서식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그간 번식지 내 사람들의 잦은 출입과 관리 부실 등으로 저어새 번식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저어새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번식지 보호가 절실했다.
이러한 상황에 저어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단체에서도 경계심이 많은 저어새 특성을 고려해 저어새 번식지 출입을 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시 홍보 영상 촬영을 이유로 KBS 외주제작사의 촬영을 승인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어새가 알을 품는 것도 모르고 (이들은) 촬영을 하기 위해 번식지에 들어갔다"면서 "번식지에 대한 침입이 발생하면 예민한 저어새는 번식을 포기하거나 번식이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의 먹이 활동이나 번식 등을 방해해서 안 된다는 것은 관련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흥시는 "촬영 전 해경과 협의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촬영에 나선 KBS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시흥시에 (번식지에 들어가려면) 문화재청이나 환경부 등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며 "당시 시흥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이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들어가 촬영했다. 조류 전문가 등에게서 위장텐트 안에서 촬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태자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차례 들어갔었는데, 생리현상이 발생해 잠깐 밖에 나온 모습을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저어새의 경우 경계심이 많은 데다 번식기 때 번식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어새 번식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1호이자 전 세계적으로 2천400여마리(2010년 기준) 남은 멸종위기 보호조류다. 일반적인 저어새 번식기는 4월부터 8월 초로, 저어새 1마리당 2~4개 알을 낳는다.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와 해당 방송사 제작진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오전 시흥시에 있는 저어새 번식지인 '황새바위(일명 옥귀도)' 안에서 텐트와 사람 2명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출동했다.
이들은 KBS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외주제작사로 저어새 촬영을 진행 중이었다.
황새바위는 3년 전부터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158마리가 서식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그간 번식지 내 사람들의 잦은 출입과 관리 부실 등으로 저어새 번식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저어새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번식지 보호가 절실했다.
이러한 상황에 저어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단체에서도 경계심이 많은 저어새 특성을 고려해 저어새 번식지 출입을 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시 홍보 영상 촬영을 이유로 KBS 외주제작사의 촬영을 승인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어새가 알을 품는 것도 모르고 (이들은) 촬영을 하기 위해 번식지에 들어갔다"면서 "번식지에 대한 침입이 발생하면 예민한 저어새는 번식을 포기하거나 번식이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연기념물의 먹이 활동이나 번식 등을 방해해서 안 된다는 것은 관련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흥시는 "촬영 전 해경과 협의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촬영에 나선 KBS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시흥시에 (번식지에 들어가려면) 문화재청이나 환경부 등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며 "당시 시흥시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이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들어가 촬영했다. 조류 전문가 등에게서 위장텐트 안에서 촬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생태자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차례 들어갔었는데, 생리현상이 발생해 잠깐 밖에 나온 모습을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