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인구 923명 경기도 평균 3배
자가용·불법 유상운송 끊이지 않아
市 "지역 여건 달라 탄력 적용 필요"
정부 감차 지침에 재산정 추진키로


1면 사진 삽입 택시 월급제 사납금 논란
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지금도 택시 잡기가 힘든데 더 줄이다니요. 이러니 불법영업자가용까지 찾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제4차(2020~2024) 택시총량제가 시행되며 광주지역 내 택시 감차 조치가 내려진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증차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내 택시 1대당 인구수 현황을 보면 도 전체 평균은 366명. 이는 광주시 1대당 인구수 923명 대비 3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광주지역 현실의 열악함이 드러나는데 광주와 택시권역이 묶여있는 하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대당 인구수는 888명으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전국에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열악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고시된 택시총량제 결과에서 광주·하남은 41대 감차 결정이 내려졌다. 총 택시대수 760대(광주 427대, 하남 333대)에서 719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 이후 매년 인구증가율(광주·하남)이 평균 7.49%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차로 인한 불만이 확산되는 대목이다.

광주지역에선 자가용 자동차 및 불법 유상운송 행위(3월25일자 8면 보도="불법인줄 알지만, 대중교통 타기 힘들어 콜떼기 이용"…광주시 교통소외지역 단속 한계) 일명 '콜뛰기'가 시의 대대적 합동단속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시는 감차 결정이 내려진 택시총량제 관련 재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5% 이상 증가될 경우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인구증가율이 꾸준한 상황에서 올해 내 해당 기준 충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감차 발생의 주원인이 된 제4차 총량산정 시 삭제된 총량 조정률의 재적용이다.

지난 제3차 총량 재산정 시(2017년)에는 인구증가율과 택시 대당 인구수 초과율이 일정 범위(5~15%)를 넘으면 총량 조정이 적용됐으나 이 항목이 삭제되면서 지역 여건 반영 없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고 택시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졌다"며 "열악한 택시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량제 지침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