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한 시의원이 대외유출이 금지된 대외비 공문을 SNS에 올려 고소·고발까지 거론된 가운데(4월2일자 6면 보도SNS에 뜬 광주 쌍령공원 조성사업…'대외비 공문' 갑론을박) 해당 문건이 공식 대외비 문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의 대외비 문서 남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동희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외비 문서와 관련해 생성기준 및 관리 등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시는 "의회에 제출한 '대외비' 고무인이 날인돼 있는 공원정책과 문서(논란이 일었던 문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외비 문서가 아니며, 따라서 대외비 문서 등록·관리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외비 문서는 예고문, 사본번호, 관리번호 등 생산·접수·보관·반출에 있어 비밀문서에 준해 관리가 되며 비밀문서와 마찬가지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생산·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SNS상에 올라온 광주 쌍령공원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된 6장 분량의 사업 추진계획 문서는 '대외비- 본 문서는 외부유출을 금지합니다'란 붉은 직인이 찍혔지만 공식적 대외비 문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동 의원은 '쌍령공원 및 양벌공원 공공연계 사업 관련 경기도청 타당성 검토 유보 요청 보고' 문서가 정보공개포털에 이미 공개된 점 등을 들어 해당 문서가 대외비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대외비에 대한 관리는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의 소관으로 편의와 대응상의 목적으로 임의로 대외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외비문서와 일반문서는 생산방법 자체가 다른 사항이다. 처리부서에서 일반 비공개문서에 임의로 '대외비'고무인을 날인해 교부 또는 관련 자료요구 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