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현수막
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게시했으나 안성시가 하루만에 철거한 세월호 희생자 7주기 현수막(위)과 게시 단체명도 없는 데 철거도 안한 안성시 정책 호응 현수막. 2021.4.19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제공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위원장·이주현)가 최근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철거에 반발해 안성시에 '현수막 게시 및 철거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19일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에 따르면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안성 관내에 20여개 추모 현수막을 지난 11일 게시했으나 안성시가 이를 하루만인 12일에 철거한 사실을 두고 형평성과 원칙 없는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건축과에 철거 기준을 물으니 '내용을 평가해 공익에 부합하는 시민 의사표현은 게시를 허용한다'고 답변했지만 정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현재 안성시 곳곳에는 재난지원금 홍보와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고 버젓이 게시돼 있다"며 "이는 시가 설치하거나 시의 정책에 호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은 물론 원칙과 기준도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정당법 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근거로 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요소인 만큼 정당의 정치적 입장표명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안성시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 현수막 게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