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 정부는 투기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을 처벌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과 별도로 타 지자체들은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안성시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의 자체 조사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 및 범위, 방법은 물론 자체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중앙조사단과 경기도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이 있는 여부, 해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성시의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 여부 등을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시정질문에 대해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