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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성인여성 73명의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황우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텔레그램 채널에 73명의 성관계 모습이 나타난 동영상 캡처파일 124개을 판매하고, 59명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는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의 불법동영상에 더해 A씨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5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또 피해자 확인을 통해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성관계 촬영물 유포는 '시신없는 디지털 인격살인'"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