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포천시, 오산시 등이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 부과 등에 있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등 조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세청 등에서 전국 시·군·구에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점검에서 남양주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남양주시 A팀장은 2016년 3월부터 본인이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인 2017년 2월까지 명의신탁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임자에게도 별다른 이유없이 업무를 인계하지 않아 최소 부과가능금액인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넘겼다.
또 포천시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 관계자인 B씨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업무 등 다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 인수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자료를 확인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또한 과징금 도과기간을 넘겨 1억5천600여만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오산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과징금 45억7천94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사실이 지적돼 감사원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 등에 징계 3건, 주의 13건, 통보 16건, 수사요청 1건 등 33건을 지적했다. 전국에서 적발된 사례 23건 가운데 과징금 미부과는 14건으로, 금액이 98억2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당 감면 또는 과소부과 사례는 4건, 3억300만원 규모였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넘겨 기회가 상실된 경우도 11건, 18억7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