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4월22일자 8면 보도=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 지장물 보상없이 공사 강행…토지주 분통)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근 임야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토지주 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과 토지주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성지역을 관통하는 2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구간은 구리~안성구간과 안성~세종구간이며, 각각 2022년 12월과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정별 공사가 한 창이다.
하지만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성남구간에 대한 공사 현장에 인접한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의 한 임야에 불법으로 벌목된 산림훼손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와 토지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9년 토지주 A씨가 보유한 초지가 공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B시공사에게 대체 초지를 조성키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목장 부지를 벌목해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됐다.
이후 B시공사는 A씨에게 벌목공을 제공했고, B씨의 토지에 대한 벌목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목장 부지와 인접한 임야 부지에 있던 나무까지 베어지는 무단 벌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안성시 산림녹지과는 책임 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19일 산지불법훼손 여부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도면과 산림조사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토지주 A씨와 B시공사의 갈등이 심화 됨은 물론 책임 소재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펼쳐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토지주 A씨는 "B시공사에게 벌목을 먼저 요청한 사실은 맞지만 적법한 목장 부지에 대한 벌목을 이야기했지 임야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버릴 줄은 몰랐다"며 "B시공사 벌목공들이 불법을 저지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B시공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 A씨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벌목공을 제공한 것일 뿐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무를 베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임야를 벌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토지주와 시공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로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6일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과 토지주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성지역을 관통하는 2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구간은 구리~안성구간과 안성~세종구간이며, 각각 2022년 12월과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정별 공사가 한 창이다.
하지만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성남구간에 대한 공사 현장에 인접한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의 한 임야에 불법으로 벌목된 산림훼손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와 토지주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9년 토지주 A씨가 보유한 초지가 공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B시공사에게 대체 초지를 조성키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목장 부지를 벌목해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됐다.
이후 B시공사는 A씨에게 벌목공을 제공했고, B씨의 토지에 대한 벌목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목장 부지와 인접한 임야 부지에 있던 나무까지 베어지는 무단 벌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안성시 산림녹지과는 책임 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19일 산지불법훼손 여부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도면과 산림조사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토지주 A씨와 B시공사의 갈등이 심화 됨은 물론 책임 소재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펼쳐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토지주 A씨는 "B시공사에게 벌목을 먼저 요청한 사실은 맞지만 적법한 목장 부지에 대한 벌목을 이야기했지 임야에 있는 나무까지 베어버릴 줄은 몰랐다"며 "B시공사 벌목공들이 불법을 저지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B시공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 A씨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벌목공을 제공한 것일 뿐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무를 베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임야를 벌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토지주와 시공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로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