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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부천 도당동 일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부천시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부천 도당동 일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에선 환경오염은 물론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구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 1건이다.

실제 전자회로기판(PCB)을 제작하는 A사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조업하다 토양까지 오염시켜 고발조치 됐다. 또 조업정지 10일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다.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을 하는 B사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에 폐수를 그대로 배출해 수사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사용중지명령과 초과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됐다.

같은 업종인 C사 역시 금속 가공 후 나온 폐수를 다시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사업중지명령을 받았다.

시는 해당 5개소에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위중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당동 일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구리를 다루는 사업장이 많아 단속하게 됐다"며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