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의 수립·조정·지원을 아우르는 기본 사항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정의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은 2016년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원욱 의원은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복지증진에서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소외·부적응자, 재소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최종 제정된 법률에는 빠졌다.
이 이원은 "법에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 보니 취약청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취약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거나, 취약 청년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8조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또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 없다는 것이 법 개정안 필요의 이유다.
이 의원은 "'니트(NEET)는 대표적인 취약 청년 계층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니트 청년이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느냐 하면, 구직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펴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위주의 교육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취업지원 시 인센티브와 취약청년지원금 등으로 해소하며, 장기적으로 교육·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나빌레라'를 언급했다. 나빌레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방황하는 23세 발레리노 '채록'의 이야기다.
이 의원은 "할아버지가 보여준 채록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채록을 '날 수 있게'하는 힘이 된다"며 "국가는 취약청년, 청년 니트를 믿고 기다려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사회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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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양동민, 김성호차장,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