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안양역 앞 흉물인 원스퀘어 빌딩에 대해 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000회를 폐회하고 안양시의회 건물 1층에 모여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원들은 건축주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게 됐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안양시가 건축주의 개발계획이행 담보를 위해 건축주의 자금조달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을 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철거 및 공공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에게도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안양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000회를 폐회하고 안양시의회 건물 1층에 모여 '안양역 앞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원들은 건축주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게 됐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안양시가 건축주의 개발계획이행 담보를 위해 건축주의 자금조달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을 것,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철거 및 공공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에게도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안양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