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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택시 기사 A씨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통화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한다.

택시기사 A씨는 방금 은행으로 들어간 범인의 용모와 차림새,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천300만원을 송금하던 조직원 50대 B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600만원은 이미 송금된 상태였다. 경찰은 회수한 1천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송금된 돈은 긴급지급정지 조치했다.

B씨 조직은 피해자에게 "은행의 정부 지원 대출 5천만원이 가능하다"며 "기존 채무액 2천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라"며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