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다음 달부터 '소득 감소'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3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으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지난 3월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임업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만큼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문의: 고양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처(031-8075-8112∼8121),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