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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설내 추모공원에 봉안된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불법 봉안시설로 보고 오는 10월1일까지 유골함 이전을 명령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사진은 광주 나눔의집 전경. 2021.5.4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불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도 난감하다. 시설의 의미와 특수성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이 소재한 광주시의 고민이 깊다.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도 당초 이런 시설적 특수성 때문에 봐주기를 하다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설내 추모공원에 봉안된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불법 봉안시설로 보고 오는 10월1일까지 유골함 이전을 명령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시설이 소재한 광주 퇴촌면 일대가 수변구역(환경부가 한강수계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인 상황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사법에 기인했다.

현재 추모공원에는 이곳에서 생활하던 할머니 9분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고, 이전 행정명령에 나눔의집은 물론 유족들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행정명령을 내린 광주시도 좌불안석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나눔의 집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확인된 상황이고 행정기관으로서 안타깝지만 예외를 인정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시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눔의집은 시설 자체로만 보자면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이다. 1999년 해당 시설로 설치 신고가 이뤄졌고 관련 시설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소자 정원이 10명인 상황에서 현재 할머니 4명이 생활하고 있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중단해야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집에 할머니 네 분(전국 14명) 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려 하지만 법적 제한도 있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