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추진 중인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와 삼죽면 미장리를 잇는 2.9㎞ 구간의 도로를 폭 9m로 늘리기 위해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2018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2019년 9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한 뒤 지난 4월 본격적인 보상 추진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 10여 명은 최근 시청을 방문해 안성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로 이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골자로 한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은 물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서명과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시에서 제시한 보상가는 실거래가의 3분의 1도 되지 않은 금액인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지주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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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토지 보상가 산정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하반기에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공식적인 감정평가와 이의 신청 기간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며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