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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A 의원이 월곶판교선 석수역 인근에 매입한 주택.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공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증거가 다 수집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와 군포시 직원 B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월곶판교선 석수역 신설 계획이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처음 공개되기 20여일 전, 역과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진 곳에 2층짜리 주택과 땅 160㎡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한 바 있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