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택지서 행위 발생때 대책
과열지구 지정·단속강화 '두 방향'
미리 토지 사두는 등 '진화하는 수법'
시민사회 '대규모 개발' 재고 목소리
"막을 수 없다면 이익 발생 않도록"
1기 신도시 개발부터 현재까지 투기가 끊이지 않자 강제수용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개발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에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 대책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속 강화'라는 두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2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고양, 남양주, 화성, 인천 삼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5년 내 당첨 세대나 2주택 소유 세대의 청약 당첨을 제한한 것이다.
이들 투기과열지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고양 일산2·풍동지구, 남양주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 발안·봉담·동탄지구, 인천 삼산지구 등 모두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었다.
택지개발로 투기 수요가 몰리자 규제 지역을 묶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에 거의 모든 경기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던 것과 정책의 방향·방법론이 동일하다.
두 번째는 '단속'이다. 2기 신도시가 가시화된 2010년을 전후해 '24시간 현장 단속', '지자체 상시단속과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 점검', '실태조사', '불법 행위 알선 광고물 집중 단속' 등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단속은 강화됐지만 보상을 노리고 미리 토지를 사두는 식으로 수법은 점점 진화했다.
상황이 이렇자 근본적으로 대규모 개발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투기가 반복되는 것은 투기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많이 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주변 지역 지가가 다 같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개발방식은 시세차익이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개발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환매조건부' 등을 도입해 시세차익을 봉쇄하고, 토지에서 얻은 이익을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강력한 방지 대책을 제시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되 민간에게 되팔지 못하고 공공에게만 되팔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를 매입하고 판매해서 얻은 차익은 개인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개발 이익을 거두면 3년에 한 차례씩 세금을 걷는 방식을 말한다.
김 팀장은 "투기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투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영·이여진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