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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광주시의회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2월 초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 조례와 맥락을 같이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통과돼 눈길을 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광주시의회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가 재평가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부정책을 선도한데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시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주민의 안전 및 생활보장을 위해 대면업무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말 조례안이 발의됐고, 그 다음달 열린 제283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4월29일)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한다 생각했다"며 "사회 곳곳에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황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요 현안이지만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한 사안을 발굴해 11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그 공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