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재난발생 필수업무 종사자…'
황의원 "재평가된 것 같아 뿌듯"


광주시의회 황소제 위원장 사진
지난 2월 초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 조례와 맥락을 같이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통과돼 눈길을 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광주시의회 황소제(사진)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가 재평가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부정책을 선도한데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시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의 안전 및 생활보장을 위해 대면 업무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말 조례안이 발의됐고, 그 다음 달 열린 제283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4월29일)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회 곳곳에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황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요 현안이지만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한 사안을 발굴해 11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그 공로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