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런 면제 규정이 없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투자이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국가 수입으로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이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져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도 늘어나 운영 주체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런 면제 규정이 없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투자이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국가 수입으로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이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져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도 늘어나 운영 주체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