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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3월30일자 8면 보도=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과 관련해 가해 직원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A씨에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과 함께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명령받았다. 징계위는 또 폭행을 당한 B씨에게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A씨의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우수사원 표창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폭행 사건은 직원 A씨와 B씨가 장난으로 서로를 툭툭 치던 와중에 흥분을 참지 못한 A씨가 B씨를 진심으로 폭행해 청각 장애로 귀에 차고 있던 B씨의 보청기가 부서지고 전치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