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자체 적용'
동부권 등 일부지역 가점 등 계획
업체들 "현행법에 없는 항목 주류"
법적 근거 미약… 실효성 논란도
안성시가 최근 아파트 신축 인·허가에 적용할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자체 마련해 공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사실상 규제 강화'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절대 평가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상위계획 및 정책부합성에 20점, 도시확장 연계성 35점, 도시인프라 적정성 30점, 사업시행 안전성 15점 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75점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동부권과 시가 지정한 시가화예정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기준이 아파트 신축 인·허가를 위한 현행법에도 없는 항목이 주를 이루고, 정량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도 담겨 있어 '사실상 중첩된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는 현행법과 무관한 기존 개발지와의 거리와 계획 규모, 녹색도시개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차등을 둬 점수가 매겨지는 것도 모자라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점수에 차등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이번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총점이 75점에 미달 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난개발 등의 문제는 현재도 부서별 복합심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행법에도 없는 내용을 갖고 기준을 만들면 중첩된 규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기준을 통해 매겨진 점수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데 이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기준을 악용해 고무줄 잣대를 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축 아파트가 외곽지역에 난립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적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난개발 현상이 있었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모두다 맞다고는 볼 수 없기에 일단 제도를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