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제지 뒤에 "가능" 결론
민간 정치행위 과도한 차단 비판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천시 시민단체 연합체인 '과천회'가 김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무산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무산된 뒤에야 '기자회견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놔 과천시선관위가 과도하게 민간의 정치행위를 막아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천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설치된 천막청사에서 오전 11시부터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날 발표하려던 성명서에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와 그 일대에 주택공급을 하려는 정부정책을 중단하고 과천시 대안을 전하기 위해 김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와 정당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의 목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청사 유휴지를 지키기 위해 김 시장이 안정적으로 시정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 줘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천회는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자회견 현장에서 주민소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공표 이후 사전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3월31일 청구사실이 공표됐기에 투표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지지 혹은 반대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성명서 내용이 청사유휴지 지키기를 넘어 김 시장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과천회는 성명 발표를 취소했으나 불과 3시간여 뒤에 선관위는 "기자회견은 가능하다"는 오전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위기관에서 검토해 답변이 오기를 선거운동 때에도 기자회견은 허용하므로 이에 비춰 지지호소 기자회견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성명 내용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 다만 광장에서 공표하거나 집회에서 밝히는 것이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권해석이 뒤집힌데 대해서는 "오전 상황은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으니 어떤 해석도 뒤집힌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