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법·부당 22건 감사서 적발
조례 아닌 법 근거 지원 '안정' 기대
시·도체육회장협 공동 움직임 필요
센터, 중복피해 복지·산업등 담아야
다음 달 9일 법정법인화를 이룰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청산하는 작업은 물론 예산 독립 및 경기도와의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청산
=지난해 7월 도는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에 관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해 중징계·경징계 각 5명, 주의 83건 등 모두 93건을 징계처분하라고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감사를 통해 도체육회가 2016년 이후 법령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4억2천900여만원을 부당 집행했고, 업무추진비 등을 주말·심야·휴가기간에 사용하는 등의 규정 위반 사례 1천47건(2억598만원)도 밝혀냈다.
이에 도체육회는 최근 중·경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해임' 및 '강등' 등의 징계 절차를 이행했으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민들을 위한 체육진흥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자체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선 법보다 하위 개념의 조례, 즉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을 근거로 예산을 받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와의 분리'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의원 측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여당의 반대 없이 해당 개정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무리 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실 있는 법안이 되려면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의 공동 움직임도 필요하다.
다행히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법사위에서의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체육진흥센터(가칭·이하 센터)의 안정적 협업
=도와 도의회, 도체육회 등 체육 단체를 포함한 '경기도 체육혁신 협의체'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한 뒤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1차 회의에는 큰 틀에서의 논의 사항 중 센터를 포함해 운영 방향 등에 관한 간단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육계에선 센터 설치를 담은 관련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 설립될 센터에선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의 우려, 위법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지방체육회와의 중복업무에서 벗어난 ▲체육 복지·육성 사업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고려대 체육학 박사이자 문화체육부 체육분야 특별조사위원 등을 역임한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직접 체육정책을 하지 못하는 전문분야 업무를 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법인화를 통해 민선 시대가 본격화하는 만큼 엘리트 체육 지원 외에 주민을 위한 체육 복지·진흥사업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센터에선 경우에 따라 독자적인 체육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필요시 도체육회와 합쳐져 운영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