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재판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입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경인일보 5월19일자 8면 보도=재판받는 노조위원장이 재선 출마… 안성 시설관리공단 후보자격 논란) 해당 문제를 두고 조합원들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
23일 공단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공단 노조가 오는 28일에 실시하는 제9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입후보만 현 노조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입후보 자격 논란'을 제기했다.
이후 공단 노조가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한 결과 현 노조위원장의 입후보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되레 조합원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현 노조위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다가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후보자 자격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현 노조위원장을 흠짓 내려는 세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아닌 개인적 영달을 위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28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공단 노조의 위상을 실추시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별도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 선거와 맞물려 해당 논란이 증폭됨과 동시에 조합원들 간에 분란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한 동안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며 "새롭게 당선되는 노조위원장이 정치권에 휘말려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길 희망하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23일 공단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공단 노조가 오는 28일에 실시하는 제9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입후보만 현 노조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입후보 자격 논란'을 제기했다.
이후 공단 노조가 투명한 선거를 위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한 결과 현 노조위원장의 입후보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되레 조합원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현 노조위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다가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후보자 자격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현 노조위원장을 흠짓 내려는 세력이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아닌 개인적 영달을 위해 지방선거에 개입하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280여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공단 노조의 위상을 실추시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별도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 선거와 맞물려 해당 논란이 증폭됨과 동시에 조합원들 간에 분란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한 동안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며 "새롭게 당선되는 노조위원장이 정치권에 휘말려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길 희망하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