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에 관행적 月 5만~14만원
2017~2020년 대상 자체감사 적발
1억8천여만원… 재발방지조치도
안성시가 산하기관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수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2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최근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공단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운전직으로 고용된 직원 30여명에게 출장여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한 달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단에 관련 규정에 의거, 출장시간 및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정당한 출장 여비를 지급하라는 주문과 함께 부적정하게 지급된 3년치 출장비 전액 환수 조치를 명령했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출장비는 총 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들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에 공문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출장비 환수와 관련해서는 금액이 많은 상황이라 공단이 자체적으로 세운 환수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설관리공단, 수억대 출장비 부정 지급
안성시, 여비규정 위반 '전액 환수'
입력 2021-05-25 21:24
수정 2021-05-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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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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