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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경인일보DB

안성1동사무소 직원 1명이 25일 오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24일 발열 증상이 있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 2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시는 안성1동사무소에 대한 시설을 잠정 폐쇄했다.

안성/민웅기기자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