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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중에서 사업부지 재매각 추진됐으나 종중이 계약 권한을 시행사에 밀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의 모습. 2021.5.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주민과 토지주 등의 반발로 중단됐던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주인 '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중(이하 종중)에서 사업부지 재매각 추진으로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종중이 계약 권한을 시행사에 밀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대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사인 (주)로지스힐이 2017년 12월 광주 중대동 산21-1 일원 25만6천845여㎡ 당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초 사업설명회 때 종원과 시민들의 반발로, 그해 4월에는 종중의 총회에서 매각이 부결돼 사실상 중단됐다.

그렇게 중단됐던 사업은 종중이 2020년 7월 부지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다시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종중이 최고가 낙찰이라는 내용의 토지매각공고를 내놓고도, 최고가 낙찰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려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토지매각공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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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중에서 사업부지 재매각 추진됐으나 종중이 계약 권한을 시행사에 밀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의 모습. 2021.5.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제보자 주장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종중은 지난 2020년 7월 9일과 23일자 동아일보에 토지매각공고를 냈다. 최고가 입찰방식이었다. 사업부지매각을 반대했던 종중이 정기총회를 통해 토지매각을 재의결한 것으로, 그해 8월 11일 최고가로 입찰한 진모씨가 낙찰됐다.

하지만 종중은 낙찰 결과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최고가 낙찰자 진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종중은 사업시행사인 로지스힐과 공동 계약을 요구하다, 급기야 재 입찰 금액과 납부 조건이 담긴 약정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초께 벌어진 일이다.

낙찰자인 진씨는 355억원에 계약금 100억원, 5개월 안 잔금납부를 약정하는 약정서를, 로지스힐은 340억원과 조건부 잔금납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종중 임시 임원회의에서 진씨가 제출한 약정서에 대해 한 임원이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허위 보고해, 최고가 조건 임에도 오는 30일 예정된 종중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다.

제보자 주장대로라면 최고가 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되고 최고가 낙찰자의 자격까지 박탈된 셈이다.

제보자 A씨는 "종중에서 사업시행사에 입찰자격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다"며 "특히 법률적으로도 문제없는 약정 조건을 종중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중의 사람과 로지스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 회장 안모씨는 재입찰과, 법률적 자문결과 또,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장 안모씨는"입찰 과정에서 서류제출 지연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약정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반론보도>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21. 5. 26. <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재추진…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중땅 매각 '잡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종중이 토지매각공고 당시 최고가 입찰방식을 내놓고 결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지스힐은 종중의 규약과 각각의 의결기구의 승인절차 및 약정서 제출에 의한 재입찰절차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해당 부지는 학교설립 예정지로 검토중인 5곳 중 1곳이라고 한 내용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2339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