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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법정에서 정당성을 다툰다.

제갈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과천시의회는 여당과 야당의원 사이 서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표출한 끝에 야당의원 4명의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당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심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안건을 발의한 김현석(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의장이 속한 당에 치우치고 시를 견제하지 못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을 승인한 261회 임시회는 고금란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했다.

제갈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식을 전하며 ''이유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네 명의 야당 의원이 의장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