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1년 4월19일자 7면(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 및 인터넷신문 동일자 사회면 동일한 제목의 기사에서 '의왕시의회 현직 시의원 아들이 체육회 스포츠지도자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왕시의원 측은 "대한체육회 유권해석 상 엘리트 출신이라 함은 고교이상 대한농구협회 전문선수 등록자를 말하고 이번에 채용된 아들도 엘리트 출신이며 적법한 심사절차에 따라 본인의 정당한 노력으로 채용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