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안성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 안성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안성시청 소속 5급과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들이 근무했던 부서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서는 도시정책과와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정보통신과 등이다.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5시3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경찰이 확보한 서류는 5박스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해 수억원 대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찰이 요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요구 자료가 광범위해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