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동체 신규 부담금 성격
내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기금 성격 해석 차이 커
신뢰관계 붕괴되는 공동체 갈등요소
내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기금 성격 해석 차이 커
신뢰관계 붕괴되는 공동체 갈등요소
포털 검색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라는 질문 글이 자주 노출된다. 농촌마을로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가거나 공장 등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데, 자연스레 민원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기금'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규모가 적정선인지를 묻는 것이다.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 규모 등도 외부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 분쟁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에 대한 분배나 부담 등에 대한 구성원 간 이해 다툼이 벌어질 경우, 마을발전기금은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 마을발전기금이 뭐길래?=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며 인터뷰 사례 등을 통해 기금의 성격을 설명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상하수도연결비,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대한 통행료, 공동재산소유 등에 따른 경비, 지역 복지 등을 위한 분담금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주민이나 사업자가 마을이 내는 기금이다. 이같은 이유나 근거 없이 마을 이장 등이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라는 분석이다. 대개 기금에 대한 협의가 마을 이장 등과 이뤄지는 데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 관계자는 "농촌마을에는 마을주민 간의 합의로 사유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수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한다"며 "이에 대한 신규 부담금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이장님과 사업자의 동상이몽=마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발전기금을 받아낼 수록 좋고, 새로운 사업자나 이주민은 이 비용을 아끼면 좋다. 대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협상 테이블에 서고, 사업주와 이주민은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등판한다.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입장에선, 이를 텃세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주 후에도 기존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다. 마을 이주자나 사업주가 먼저 기금을 내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공사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 등이 있거나 마을주민들의 사유지를 이동 경로로 잡아야 할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선뜻 쾌척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마을을 대표해 나서야 하는 이장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피하고 싶은 난감한 순간이다. 기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기금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 복지를 위해 기금을 더 많이 받은 다른 마을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표준화 된 규약 필요=마을발전기금은 법에는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일종의 관습이다. 하지만 기금이 비공식화 되고 음지로 가다 보니 이에 대한 통계도 없고, 뒷말만 무성하게 됐다. 향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 간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마을 특성에 맞춰 기금에 대한 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등의 도움을 얻어 기본적인 규약을 만들어 기금의 규모와 적립 방식, 사용처 등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내야 하는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규모별 금액 상한선에도 제한을 둬,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요지다.
모든 이주자나 사업자가 기금을 낼 필요는 없고, 마을에서 정한 공동재산과 기능이 뭔지를 정확히 정립 한 후 규약에 따라 이를 적용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정 및 화해를 위한 기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 마을발전기금이 뭐길래?=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며 인터뷰 사례 등을 통해 기금의 성격을 설명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상하수도연결비,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가 포함된 길에 대한 통행료, 공동재산소유 등에 따른 경비, 지역 복지 등을 위한 분담금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주민이나 사업자가 마을이 내는 기금이다. 이같은 이유나 근거 없이 마을 이장 등이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라는 분석이다. 대개 기금에 대한 협의가 마을 이장 등과 이뤄지는 데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 관계자는 "농촌마을에는 마을주민 간의 합의로 사유지도 도로로 사용하고, 지하수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한다"며 "이에 대한 신규 부담금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이장님과 사업자의 동상이몽=마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발전기금을 받아낼 수록 좋고, 새로운 사업자나 이주민은 이 비용을 아끼면 좋다. 대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협상 테이블에 서고, 사업주와 이주민은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등판한다. 마을발전기금을 요구받는 입장에선, 이를 텃세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이주 후에도 기존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다. 마을 이주자나 사업주가 먼저 기금을 내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공사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 등이 있거나 마을주민들의 사유지를 이동 경로로 잡아야 할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선뜻 쾌척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마을을 대표해 나서야 하는 이장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피하고 싶은 난감한 순간이다. 기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기금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 복지를 위해 기금을 더 많이 받은 다른 마을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표준화 된 규약 필요=마을발전기금은 법에는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일종의 관습이다. 하지만 기금이 비공식화 되고 음지로 가다 보니 이에 대한 통계도 없고, 뒷말만 무성하게 됐다. 향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 간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마을 특성에 맞춰 기금에 대한 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등의 도움을 얻어 기본적인 규약을 만들어 기금의 규모와 적립 방식, 사용처 등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내야 하는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규모별 금액 상한선에도 제한을 둬,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요지다.
모든 이주자나 사업자가 기금을 낼 필요는 없고, 마을에서 정한 공동재산과 기능이 뭔지를 정확히 정립 한 후 규약에 따라 이를 적용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정 및 화해를 위한 기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