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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송영철 회장(오른쪽)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신원주 의장(가운데)과 송미찬 운영위원장(왼쪽)에게 축사 민원 해결 위한 관련 조례안 개정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지역 이장들이 지역 곳곳에서 민민(民民)갈등을 유발하는 축사 민원 해결을 위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회장 송영철)는 최근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지난해 10월 보류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8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신원주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통장협의회가 의결을 요구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명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과 '농업인 후계자의 축산 신축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축산인과 민원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시의원들이 합의해 안건을 보류시켜 현재 계류 중이다.

이통장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안성 곳곳이 축산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 관련 조례안에 예외 조항을 악용해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축사들이 주민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던 마을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로 인해 생활권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축산인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님이 개정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의결해 주길 간청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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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송영철 회장(오른쪽)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신원주 의장(가운데)과 송미찬 운영위원장(왼쪽)에게 축사 민원 해결 위한 관련 조례안 개정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이에 신 의장은 "안성지역 곳곳이 축사 악취 등의 문제로 민민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간담회에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켜 8일 개회할 예정인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해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도 "시민들이 축사 신축 및 이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대폭 증가한 만큼 안성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다음 회기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축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민민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4일 보개면사무소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축산단체에서 2명, 시민 2명, 안성시 관계자 1명 등이 참석해 관련 개정안에 대한 설명 뒤 패널 토론과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