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을 덧댄 것일 뿐인데요."
최근 광주시가 올 1분기(1~3월)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사후점검을 진행하며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용승인 후 시가 사후점검에 나서자 승인 당시에는 없던 추가 건축행위가 여럿 이뤄진 것이다.
시는 174건에 대해 사후점검을 했고 이 중 20% 남짓한 건축물 30건이 건축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는 9일부터 건축법이 강화돼 이행강제금이 2배로 가중된다는 것이다.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 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면서 기존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조금만 더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 건축물 사후점검… 174건중 30건 위법 적발
입력 2021-06-02 20:51
수정 2021-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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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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