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공익제보에 따라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전망이다.
3일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왕시가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지난 4월 시에 공사 전·현직 직원 7명의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입수되면서 해당 감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달 실장 1명을 포함, 모두 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고 제보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제보에 따르면 직원 A씨 등은 의왕시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관외 지역 이용자에게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매출 성과를 올리기 위해 1천100여 명의 관외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지 않아 공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B직원은 인사 규정상의 겸직 금지조항을 어기고 2018~2019년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배드민턴 개인 레슨 홍보를 진행하고 해당 레슨을 진행했으며,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배드민턴 대회 진행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불법협찬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위반, 공공시설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며 비위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를 촉구했다.
제보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비위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민 끝에 제보했다"며 "감사 결과가 미흡하면 별도의 고발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최근 감사를 마무리하고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제보에 관한 조사는 마쳤고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 것이며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감사와 더불어 공사 내부의 문서를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