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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를 따라 늘어선 붉은 부분이 이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안양도시공사 제공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안양시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68-3번지 일원 1만3천109㎡를 정비하는 이번 사업은 석수역 철로변의 철재상가 등 무허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맞닿은 데다 신안산선까지 개설예정으로 앞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선 땅을 정비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 하수도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유지 1만3천여㎡ 중 기반시설용지로 사용하는 3천597㎡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지 9천512㎡는 준주거용지로 용도상향한다.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10명이며, 올해 말까지 지장물보상을 마친 뒤 2022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정비방안을 검토해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0월 도시개발구역 변경을 획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랜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관문 이미지 개선, 신안산선 개설과 연동되는 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