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항공기 소음 피해3
(왼쪽부터)운양동과 북변동, 사우동 등 김포 곳곳에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1.6.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법 따라 11월까지 12개 지점 측정
대부분 공항 인근 기준근거 애매
북부 일부 읍면 빼고 영향권 주장
개정후 피해회복 실효성도 떨어져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경로인 김포지역 곳곳에서 항공기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획일적인 '소음등고선'만 적용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공항 주변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소음영향도가 큰 곳은 제1~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소음등고선)하고, 소음영향도가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관련법에 따라 소음등고선은 장래 항공수요를 예측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고시된 내용의 재검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김포공항 인근에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조사에서 김포지역은 12개 지점에서 측정이 이뤄지며 현재까지 8개 지점이 측정을 마쳤다.

그러나 김포시민들은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소음대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개 측정지점 중 7개가 김포공항 바로 옆인 고촌읍·풍무동에 몰려 있는데, 시민들은 공항 근처뿐 아니라 김포 전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공기소음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북부권 일부 읍·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항공기소음 영향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부터 김포지역 상공은 3일 연속 착륙경로로 사용되며 고촌읍·사우동 외에도 김포본동·장기동·운양동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항공기소음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이착륙 항공기가 교차하며 소음피해가 특히 극심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소음영향도 측정체계로는 어차피 공항과의 단순 잣대로 등고선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같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지원사업마저 피해회복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포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마을별 기반시설을 지원해왔으나 2015년 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불특정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만 예산을 투입하도록 바뀌면서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서는 소음등고선이 어떻게 설정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밖에는 못 할 것"이라며 "소음피해 실정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