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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25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 2021.6.2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개원이래 최대 증인 출석 요구로 화제를 모았던(5월27일자 5면 보도=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25명 채택' 눈길) 2021년도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25명 중 14명이 출석하며 마무리됐다. 절반이 넘게 출석하며 일부에서 '출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시켰지만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취지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행감 첫날인 2일, 4명 증인 출석 요청에 3명이 응했고, 이중 1명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날인 9일, 21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져 11명이 출석했고 4명이 비공개로 진술을 마쳤다. 출석하지 못한 이들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들은 관내 현안인 민간특례공원과 각종 업무협약, 조직내 인사 등에 대해 답변했으며, 증인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4조, 증인의 보호)에 의거해 증언이 이뤄졌다. 조례에는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에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회의 내용은 물론이고 회의록도 비공개가 돼 내용을 알 수 없다.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시민 알권리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얘기도 있다. 답변에 나선 증인들이 심적 부담은 있겠지만 현안에 심도있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