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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지난해 미수납된 광주지역 내 이행강제금의 5분의 4가 한국 천주교의 성지로 불리는 '천진암'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천주교 수원교구측은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2021년 '광주시 이행강제금 미수납 현황'은 총 21건(총 166건 부과해 145건 수납)이고, 체납금액으로는 5억3천여 만원이다. 이중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체납한 금액이 4억700여 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천진암내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97번지 건축물에 대해 설계변경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4억7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건축물은 창고시설(지상 3층, 연면적 3천996㎡)로 허가받았으나 설계도면에서 1m 이상 이동됐고 건축물이 구거, 농지까지 넘어와 건축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시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2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단이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2019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납부와는 별개로 해당 건축물이 원상회복되지 않자 시는 이듬해인 2020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문제된 부분에 대해 철거가 이뤄진 상황으로 재단측은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고 재단이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되고 설계변경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시점으로 봤을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시정된 것이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재단은 해당 건축물을 천주교의 역사를 담는 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복안도 있었던 만큼 이를 위해선 창고시설을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작업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