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내 동물복지를 위한 위원회가 추진된다.
16일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동물복지위원회 신설을 담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동물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행복 정책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동물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행복 정책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