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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내 동물복지를 위한 위원회가 추진된다. 16일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동물복지위원회 신설을 담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동물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게 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