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8일 내손동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상권 밀집지역인 '의왕예술의거리'를 의왕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1월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에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의왕시상인회'(회장·송정우)를 정식 상인회로 등록했다.
의왕예술의거리는 계원대학로와 갈미2로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카페,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향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의왕시 대표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지역 내 골목상권의 경우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