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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의왕시 제공

일부조합원들 "2·3차 분양은 하자"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청구訴

조합 "법규내 의결 사항 문제없다"
1·2심 승소… 대법 판단 관심집중


의왕 부곡가구역 조합과 일부 조합원이 재분양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일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가처분(집행정지)'을 신청했다.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19년 12월 개최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1차 분양은 적법하나 2·3차 분양이 하자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과 해당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분양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 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 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재분양을 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재분양을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들은 모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재분양절차를 진행했지만 부곡가구역조합은 경미한 변경만으로 재량껏 재분양을 진행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조항은 재개발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재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재분양이 필요한데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재분양 필요가 있었고 경미한 변경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총회 의결은 사업 주체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조합의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1, 2심에서 승소했다.

한 재개발 사업 관계자는 "재분양 문제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자주 갈등을 빚고 있는 터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