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가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내려지고 일부 철거까지 이뤄진 천진암박물관(6월11일자 6면 보도=광주시 이행강제금 76%가 '천진암'… 수원교구 "재부과 부당", 1심 패소)에 수십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집행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에 ''천진암박물관 건립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된 내용은 '건물의 용도가 창고인데 박물관으로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한가', '건축물 준공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국유재산법 위반·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건축물인데 지원한 것이 말이 되나'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수사 및 감사 등 행정조치를 위해 경기도청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기로 의결하고 사안을 진행 중이다.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소재한 천주교 성지인 천진암 내 지어진 해당 건물은 2006년경 관리지역 내 창고(역사문화사료저장고) 용도(연면적 4천32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수원교구(천진암박물관)는 광주시에 박물관 건립 지원요청을 했고, 경기도는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광주시 천진암박물관 건립'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과 20억원을 각각 교부했다.
당시 천진암박물관은 '1992년 (박물관이) 착공돼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공사를 지속했으나 자금 부족과 자잿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을 요청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요청서를 도에 전달했고, 도는 천진암이 보유한 1970년대 말 '한국천주교창립사연구회'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 2천여 점이 단순한 종교사적 유물이 아닌 역사자료로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지원을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광주시는 천진암박물관에 이를 집행했고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까지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축조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고 구거와 일부 농지까지 침범해 건축법, 농지법, 국유재산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